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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세종 한림풀에버 : 분양가/평면도/분양일정/모집공고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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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림풀에버 사업개요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8블록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41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9개동 총 458세대 중 일반공급 169세대

[특별공급 289세대(이전기관종사자 등 229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세종 한림풀에버 위치안내

place.map.kakao.com/2115928909

 

세종1-1생활권M8블록한림풀에버아파트(2023년09월예정)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411

place.map.kakao.com

 

세종 한림 풀에버 입지환경

세종 한림풀에버 단지배치& 동호수 배치

 

 

세종한림풀에버 분양일정

 

11월 3일 (화) 특별공급

11월 4일 (수) 일반 1순위

11월 5일 (목)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11월 12일 (목)

계약체결 11월 23일 (월)~ 11월 28일 (토)

 

 

세종 한림풀에버 청약관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 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분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제2조 제4호에 따른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2의3호.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종 한림풀에버 공급대상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9개동 총 458세대 

일반공급 169세대

특별공급 289세대 :

(이전기관종사자 등 229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세종 한림풀에버 분양가

 

세종 한림풀에버 분양가 표로정리

 

세종 한림풀에버 평면도

103A

 

103A-1

 

 

103B
106A
106A-1

 

 

108
114A
114B

 

 

114B-1

 

136

 

 

세종 한림 풀에버 모집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8블럭 세종 한림 풀에버 입주자모집공고_승인)-한국감정원.pdf
1.66MB

세종 한림 풀에버 홈페이지

sejong.hanlim-const.co.kr/

 

세종시 한림 풀에버

세종 1-1생활권 M8블럭 한림풀에버, 세종시 한림 풀에버

sejong.hanlim-con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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