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월 14일에 발표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맞벌이 부부는 청약을 넣기 어려운 소득기준에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일단 변경되는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자격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1.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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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2020.10.14. 발표(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한 소득기준 적용금액
- ⇒ 아래내용은 2020.10.14.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개정관련이며, 개정된 사항은 ‘21.1월 이후 시행예정이오니 추후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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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금액은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므로,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에 따라 변동가능
1)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단위 : 원)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특공 | 우선공급(70%) | 외벌이 | 100% 이하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맞벌이 | 120% 이하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9,899,774 | 10,686,649 | ||
일반공급(30%) | 외벌이 | 140%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10,631,716 | 11,549,736 | 12,467,757 | |
맞벌이 | 160%이하 | 8,887,973 | 9,962,147 | 11,101,366 | 12,150,533 | 13,199,699 | 14,248,866 | ||
생애최초 특공 | 우선공급(70%) | 130% 이하 | 7,221,478 | 8,094,245 | 9,019,860 | 9,872,308 | 10,724,756 | 11,577,203 | |
일반공급(30%) | 160% 이하 | 8,887,973 | 9,962,147 | 11,101,366 | 12,150,533 | 13,199,699 | 14,248,866 |
2)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단위 : 원)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특공 | 우선공급(70%) | 외벌이 | 100% 이하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맞벌이 | 120% 이하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9,899,774 | 10,686,649 | ||
일반공급(30%) | 외벌이 | 130%이하 | 7,221,478 | 8,094,245 | 9,019,860 | 9,872,308 | 10,724,756 | 11,577,203 | |
맞벌이 | 140%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10,631,716 | 11,549,736 | 12,467,757 | ||
생애최초 특공 | 우선공급(70%) | 100% 이하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
일반공급(30%) | 130% 이하 | 7,221,478 | 8,094,245 | 9,019,860 | 9,872,308 | 10,724,756 | 11,577,203 |
3)신혼희망타운
(단위 : 원)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외벌이 | 130%이하 | 7,221,478 | 8,094,245 | 9,019,860 | 9,872,308 | 10,724,756 | 11,577,203 |
맞벌이 | 140%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10,631,716 | 11,549,736 | 12,467,757 |
3.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 총정리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0%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2. 소득기준 충족
※ 단,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퍼센트이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09.29.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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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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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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