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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자격/소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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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월 14일에 발표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맞벌이 부부는 청약을 넣기 어려운 소득기준에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일단 변경되는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자격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1.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2020.10.14. 발표(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한 소득기준 적용금액

  • ⇒ 아래내용은 2020.10.14.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개정관련이며, 개정된 사항은 ‘21.1월 이후 시행예정이오니 추후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 금액은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므로,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에 따라 변동가능

 

1)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특공 우선공급(70%) 외벌이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맞벌이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일반공급(30%) 외벌이 140%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10,631,716 11,549,736 12,467,757
맞벌이 160%이하 8,887,973 9,962,147 11,101,366 12,150,533 13,199,699 14,248,866
생애최초 특공 우선공급(70%) 130% 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일반공급(30%) 160% 이하 8,887,973 9,962,147 11,101,366 12,150,533 13,199,699 14,248,866

 

2)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특공 우선공급(70%) 외벌이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맞벌이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일반공급(30%) 외벌이 130%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맞벌이 140%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10,631,716 11,549,736 12,467,757
생애최초 특공 우선공급(70%)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일반공급(30%) 130% 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3)신혼희망타운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외벌이 130%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맞벌이 140%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10,631,716 11,549,736 12,467,757

 

 

3.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 총정리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20퍼센트 이하여야 함)

※ 단,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퍼센트이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09.29.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순위산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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