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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청약가점계산기 : 청약홈에서 청약점수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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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을 하고 있지요.

특히수도권은 정말 경쟁이 치열한데요.

일반공급으로 가점순으로 넣을경우, 나의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청약홈에서 나의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방법과 홈페이지 링크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1.공유드린 링크를 통해 청약홈으로 들어갑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링크

 

2. 청약계산기로 들어가봅니다.

 

 

3. 무주택 기간을 선택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다음을 참고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4.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재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6. 결과

무주택기간이 5년인 1985년생인 사람이 청약은 2009년에 가입을 하고

부모님은 모시지 않고, 배우자와 자식 두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런식을 계산을 하면 나의 청약 가점을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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