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

 

1. 신혼부부 소득의 완화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도 확대됩니다. 앞서 정부가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 자격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에 따라 소득요건을 낮추기로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4인 맞벌이 가구 기준 신혼부부는 소득기준 최대 월 871만원, 연봉 1억원까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만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를 추첨해 공급합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사전 청약제도 시행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막고, 서울의 오래되고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대신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해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전청약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 됩니다. 사전청약 때는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되는데요.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되지만 다른 지역의 본청약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2021 7월부터 2022년까지 3 신도시 2 2000여 가구를 포함한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고합니다.

 

 

 

3. 양도소득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1.01.01취득분부터)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하나 + 분양권 하나는 2주택으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이 많이 붙겠지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