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해설사 자격증 : 한국 숲 해설가 협회에서 양성하는 국가자격증
숲해설가란?
숲해설사는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숲의 형태, 구성상태, 구성원간의 관계 등 자연적인 요소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 역사적인 사항 등 문화적인 요소를 망라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숲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숲과 자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숲해설가는 숲해설사자격증 취즉 후 숲이라는 대상지 또는 주제를 가지고 방문자나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숲해설가란 숲과 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무와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산림탐방 활동 등을 도와주는 숲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내에서의 산림휴양이나 자연체험활동 등을 지도하는 산림환경교육가이다.
숲해설가에 대한 정보
숲해설가 전문가 과정
국가자격증(산림청 인증) 과정이므로 어느 정도의 기본소양이 필요합니다. |
대상 |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봉사정신으로 숲해설을 통해 자연을 안내하고자 하시는 분(나이나 학력 제한없음) |
교육기간 : 3개월~4개월 |
- 평일(이론교육) : 오후 7시 ~ 10시 (매주 2회 주로 화, 목요일) |
교육장소 |
이론 : (사)한국숲해설가협회 내 강의장(움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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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산림교육론 / 15시간 이상 |
교육수료조건 |
- 산림교육법 필수교육 시간(140시간) 반드시 이수 |
수강료 : 1,350,000원 |
※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 환불기준 |
모집인원 : 40명이내 |
접수 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약 한달전 홈페이지 상으로 공지됩니다. |
접수 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협회 메일(foresto123@hanmail.net) 또는 FAX(02-747-6519)로 접수 |
교육생선발 |
서류심사 (접수 후 일정통보) |
기타사항 |
(사)한국숲해설가협회는 교육이수후 취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숲해설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증진을 위한 심화교육 및 각종 단체에서 요청된 숲해설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방에 있는 한국 숲 해설가 협회
(사)한국숲해설가협회는 전국에 6개의 지역협회가 있습니다.
살고 계신 곳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강원영동협회 : 033-672-0999(양양)
* 경북협회 : 054-273-2739(포항)
* 광주‧전남협회 : 062-223-3279(광주)
* 대전‧충남협회 : 042-221-5412(대전)
* 충북협회 : 043-255-2845(청주)
* 부경협회 : 051-465-2022(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