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2021 응시자격과 시험 일정과 과목)
[1]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 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 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2021년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
시험시행일 |
|
정기접수 |
추가접수 |
|
‘20. 12. 07.(월) 09:00 ~ 12. 11.(금)18:00 |
‘21. 01. 28.(목) 09:00 ~ 01. 29.(금)18:00 |
‘21. 02. 06.(토) |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21. 03. 10.(수) |
‘21. 03. 10.(수) ~ 03. 31.(수) |
‘21. 04. 14.(수) |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구성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3과목 (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택1형 |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과 목 |
세 부 영 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09:00 |
09:30~10:20 (50분) |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10:50~12:05 (75분) |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50 |
13:00~14:15 (75분) |
[4] 합격자 결정기준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합격률 통계자료(최근 5년)
(단위: 명,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사회복지사 1급 |
대상 |
25,949 |
24,674 |
27,519 |
28,271 |
33,787 |
응시 |
20,946 |
19,514 |
21,975 |
22,646 |
25,462 |
|
응시율(%) |
80.7 |
79.1 |
79.9 |
80.1 |
75.4 |
|
합격 |
9,846 |
5,250 |
7,352 |
7,734 |
8,388 |
|
합격률(%) |
47.0 |
26.9 |
33.5 |
34.2 |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