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분양 전매제한(주택전매제한) 에 대해 알아보자! : 내년 2월부터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동안 청약불가 부동산 전매제한이란? 전매란 분양권 소지하고 계신분이 타인에게 판매하는것입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분양권을 임의로 사고파는 상황이 많다보니 어느 정해진 기간동안에는 다른사람에게 분양권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것이지요. 내년 2월부터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동안 청약불가 올해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