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2020.06.19. 지정)]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인천광역시(연수구 · 남동구 · 서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대구광역시(수성구), 대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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