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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별내 자이 더스타 : 아파트 분양가 / 평면도 / 분양일정 /분양권 전매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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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자이 더스타 : 아파트 분양가 / 평면도 / 분양일정 알아보기

 

별내 자이더 스타 아파트

GS건설의 자이가 별내에 생긴다고 합니다. 대규모 단지에,

GTX-B노선이 들어설 계획이라,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별내자이더스타 모집공고를 함께 보면서 어떤 아파트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의 하단에는 청약홈 사이트와 별내자이더스타의 홈페이지를 첨부해두었습니다!

 

사업개요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9번지(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복합1)

❚공급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740세대 (전용면적 84㎡ 520세대, 99㎡ 220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분양일정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해야 합니다!

 

 

분양가안내

 

분양가 (최고가)

84A 5억 3880만 원

84B 5억 5600만 원

84C 5억 5010만 원

99A 6억 3750만 원

99B 6억 4710만 원

 

특별공급/일반공급 개요

 

별내 자이더스타 평면도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 • 전매 금지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당첨자 발표일 2020.11.03.~ 소유권 이전등기일)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해서,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

 

• 전매금지,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www.gs-bl-xi.co.kr/index.asp

 

별내자이 더 스타

 

www.gs-bl-xi.co.kr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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