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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 아파트 용인조정지역/분양가/평면도/청약일정/모집공고/커뮤니티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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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사업개요

공급위치 경기도 용인처인구 고림동 723-3번지 일원
공급규모 627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1661-4648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 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법시행령」[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은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1.06.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 암읍, 도척·퇴촌 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광역시(강화·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에 따라 청약가점제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입지환경과 프리미엄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단지배치도/동호수 배치도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커뮤니티 시설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청약일정

모집공고2020-11-06 (아시아경제)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20-11-17 2020-11-17 인터넷
1순위 2020-11-18 2020-11-19 인터넷
2순위 2020-11-20 2020-11-20 인터넷
발표일 2020-11-26 ( http://yangwoo-gorim3.co.kr/ )
계약일 2020-12-08 ~ 2020-12-10
  • * 특이사항 : 청약과열지역
  •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수기간 및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 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공급내역/ 공급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 주택과

– 67605호 (2020. 11. 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23-3번지 일원 고림지구 H6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9층 8개동 총 627세대 [특별공급 266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6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2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구분 주택형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일반)
공급세대수
(특별)
공급세대수(계)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민영 064.6939A 85.0509 47 34 81 2020000853(01)
064.9643B 85.7321 51 31 82 2020000853(02)
064.9803C 85.5354 28 22 50 2020000853(03)
064.9803D 85.5354 30 22 52 2020000853(04)
076.3262A 99.7357 26 20 46 2020000853(05)
076.1810B 99.8585 42 33 75 2020000853(06)
076.3191C 99.4220 13 12 25 2020000853(07)
076.3049D 99.4192 31 23 54 2020000853(08)
084.9943A 110.2258 48 34 82 2020000853(09)
084.9998B 110.1048 30 23 53 2020000853(10)
084.9790C 109.9309 15 12 27 2020000853(11)
361 266 627  

 

 

주택형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2순위 청약금
064.6939A 29,400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064.9643B 29,720
064.9803C 29,570
064.9803D 29,570
076.3262A 34,150
076.1810B 34,240
076.3191C 34,050
076.3049D 34,050
084.9943A 37,610
084.9998B 37,600
084.9790C 37,54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평면도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모집공고

2020000853양우내안애 더 센트럴모집공고.pdf
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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