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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아파트 : 청약일정/분양가/모집공고/홈페이지/계약체결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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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사업개요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61길 28-6 (남산동)
공급규모 419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053-744-8666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청약일정

모집공고 2020-11-12 (, 세명일보)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20-11-23 2020-11-23 인터넷
1순위 2020-11-24 2020-11-24 인터넷
2순위 2020-11-25 2020-11-25 인터넷
당첨자 발표일2020-12-01 ( http://www.harrington-bwd2.co.kr )
계약일2020-12-14 ~ 2020-12-17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공급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주택과-46287호(2020.11.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03-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4층, 지상42~44층 3개동 중 아파트 총4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특별공급 177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3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3세대 포함]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24g임.

입주예정일 : 2024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구분 주택형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일반)
공급세대수
(특별)
공급세대수(계)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민영 084.4300A 115.8382 95 94 189 2020001136(01)
084.3600B 116.1485 39 38 77 2020001136(02)
084.4600C 116.0566 39 36 75 2020001136(03)
108.2500A 147.2782 69 9 78 2020001136(04)
         
242 177 419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분양가

주택형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2순위 청약금
084.4300A 54,800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084.3600B 52,800
084.4600C 54,000
108.2500A 69,700
  • * 입주예정월 : 2024.08
  •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2020.3.13.) 제3조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모집공고

2020001136_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pdf
0.85MB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홈페이지

harrington-bwd2.co.kr/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

대구의 중심! 반월당 새로운 스카이라인-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

harrington-bwd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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