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2020.06.19. 지정)]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인천광역시(연수구 · 남동구 · 서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대구광역시(수성구), 대전광역시(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청약과열지역

·도지사가 주택 청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분양 경쟁률이 지나친 곳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됩니다. 이후 2002년 8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기존 청약경쟁과열지역 지정제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로 변경되었고, 2003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다.

 

※ 청약과열지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2020.06.19. 지정)]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인천광역시(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용인시 (처인구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대전광역시(5개구),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9조 관련 별표1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 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