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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전매제한(주택전매제한) 에 대해 알아보자! : 내년 2월부터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동안 청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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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이란?

전매란 분양권 소지하고 계신분이 타인에게 판매하는것입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분양권을 임의로 사고파는 상황이 많다보니 어느 정해진 기간동안에는

다른사람에게 분양권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것이지요.

 

내년 2월부터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동안 청약불가

올해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진단서등을 
발급받는 방법등으로 교란한 교란자에게만 불이익을 줬는데요.
내년 2월 19일부터는 위반/알선자 모두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이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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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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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sonamu0313.tistory.com/22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from-sonamu0313.tistory.com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주택법제64조)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제한 제외사항(주택법시행령 제 73조)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3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6년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8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수도권 외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 그 밖의 경우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4년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위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05021004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하면 내년 2월부터 10년간 청약 못 한다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10년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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