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2021 응시자격과 시험 일정과 과목)

반응형

[1]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       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         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1  2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2021년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접수

추가접수

‘20. 12. 07.() 09:00

~ 12. 11.()18:00

‘21. 01. 28.() 09:00

~ 01. 29.()18:00

‘21. 02. 06.()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1. 03. 10.()

‘21. 03. 10.()

~ 03. 31.()

‘21. 04. 14.()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시험 구성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영역)

200

1/ 1문제

200

객관식 5지 택1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

휴식시간 10:20 ~ 10:40 (20)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

점심시간 12:05 ~ 12:50 (45)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50

13:00~14:15

(75)

 

[4] 합격자 결정기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합격률 통계자료(최근 5)

(단위: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복지사

1급

대상

25,949

24,674

27,519

28,271

33,787

응시

20,946

19,514

21,975

22,646

25,462

응시율(%)

80.7

79.1

79.9

80.1

75.4

합격

9,846

5,250

7,352

7,734

8,388

합격률(%)

47.0

26.9

33.5

34.2

32.9

사회복지사 1급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