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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글날 법정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여는 병원/약국 찾는 방법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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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이란?

한글날은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습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어요!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글날 법정 공휴일 

한글날 법정공휴일

1990년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때 공휴일이 너무 많아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에 장애가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한글날은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 공휴일은 아니었어요.

2009년엔 한글날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수그러들었는데요.
그러다가 2012년 가을에 다시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2012년 12월 28일에 한글날이 다시 법정공휴일로의 재지정이 확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정식으로 다시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한글날 태극기 게양

참고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한글날도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이거는 일반도로나 공공기관 등에선 필수며 일반 가정은 선택입니다.

 

태극기 게양하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태극기 다는 법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원/약국 검색하는 법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원을 찾는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

찾아보시고, 직접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www.e-gen.or.kr/egen/holiday_medical.do

 

명절연휴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일반 | E-GEN통합홈페이지

명절연휴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반드시 전화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비상진료 병의원, 약국 안내는 123·119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www.e-gen.or.kr

1. 사이트에 들어가서, 병원/약국찾기를 클릭

 

 

2. 가까운 주소를 입력/ 가야하는 병원의 진료과목도 입력

3. 병원 검색 후 ,가고자 하는 병원을 클릭하면 상세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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