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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 8월 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 카페 테이크 아웃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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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식당은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합니다.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집합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됩니다.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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